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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실지거래가액(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238 | 양도 | 2006-07-07

[사건번호]

국심2005서3238 (2006.07.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을 양도한 대금 중에 급여, 상여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지급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금액이 아니어서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년 5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주식회사 OOOOO(OOOOOO 계량·계측·제어장치 제조업체로서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청구인이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주식 3,8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9,000주 소유하고 있다가 5,140주는 1998.10.20.자로 대표이사 구OO에게 이미 양도하였다)를 청구외법인에 반납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3,860주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받은 2억6천만원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금액 등 86,880,000원을 차감한 173,120,000원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1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6년 5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및 주주로 근무하던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사직과 쟁점주식 전부를 회사에 반납하고, 앞으로 회사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배당금을 비롯하여 퇴직금 일체를 포기하되 회사채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4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1999.4.16. 회사대표 등과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2) 1999.4.16자 합의서 내용 중 OOO OOO OOO OO리 토지(유지) 1,304평을 잠정적으로 1억3천만원으로 평가 하여 매매대금으로 대체키로 하였으나, 당초 약정내용에 없던 취득세 등 관련부대 비용 31,513,340원이 발생하여 추후 정산시 지불하겠다는 말을 믿고 1999.4.20. 확인서를 작성, 청구인이 이를 대신 지불했으나 31,513,34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1억3천만원에서 31,513,340원을 차감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3) 1999.4.16 합의서 내용 중 유OO 소유의 토지와 관련된 합의금 5천만원을 수령하면서 추가 발생한 묘지 5기에 대한 이전비용 5백만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실수령액은 45백만원이며,

(4)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청구외 백OO에게 갚아야 할 채무 8천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전체 금액 2억6천만원(130백만원+5천만원+8천만원)에서 36,513,340원(31,513,340원+5백만원)을 차감한 223,486,660원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실제 수령금액이 되며,

(5) 223,486,660원에서 청구인이 회사 재직시 받지 못한 3년간 급여 등 160,738,000원을 제외하면 쟁점주식 양도대가는 62,748,660원이 된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가로수령한 금액은 2억6천만원이 아니라 223,486,660원이고, 여기서 청구인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3년분 급여와 퇴직금 등 160,738,000원 상당액을 제외하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는 실질적으로는 62,748,660원인데도 처분청이 173,12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등 관련부대 비용 31,513,340원과 묘지 이전비용 5백만원 등은 사실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대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며, 설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했다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회사 재직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3년간 급여와 상여금 등은 청구외법인과의 당초 합의서에서 언급이 없었던 내용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신빙성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최종합의에 의해 수령한 2억6천만원에서 청구인이 재직중 회사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과 회사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한 86,880,000원을 제외한 173,120,000원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3,860주의 반환과 관련된청구외법인과청구인간의 1999.4.16.자 합의각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86,880,000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합의서),

(나) OOO OOO OOO OO리 토지(유지) 1,304평을 1억3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되 근저당 해지잔금 12,000,000원, 취득세 등 관련세금 3,032,430원, 청구외 한OO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 16,421,680원, 기타 59,230원 등 합계 31,513,340원은청구외법인이부담키로 하며,

(다) 청구외 유OO이 소유한 토지 관련 예상합의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이상 합계한 금액 266,880천원),

(라) 나머지 대금은청구외법인의 인천공항의 전기공사 및 기타공사 수행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청구인에게 우선하여 변제 지급키로 하며,

(마)청구외법인 계좌에입금되는 금액이 5천만원이 넘으면 청구인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미지급 금액의 20% 한도내에서 청구인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유OO 소유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등록세, 근저당권해지비용 등 부대비용 31,513,34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기로 합의하고 31,513,340원을 청구인이 일단 대신 납부했으나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는 다른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31,513,3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3)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2억6천만원에서 1999.4.16.자 합의서 내용 중 86,880,000원을 제외한 173,120,000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173,120,000원은 처분청이 1999.4.16.자 합의서 내용을 잘못 해석·판단한 것으로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2억6천만원이 아니라 223,486,660원으로 계산해야 하고, 223,486,660원에서 다시 청구인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3년분 급여·퇴직금 등 160,738,000원을 제외하면 쟁점주식 양도대가는 62,748,660원이라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160,738,000원에 대한 구체적인내용을 보면(아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주식 대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원금 55,000,000원, (나)청구인이 인수키로 한 청구외 한OO의 부채 25,000,000원(원금)과 이자 6,188,000원 등 합계 31,188,000원, (다) 청구인이 3년간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사실상 수령하지 못한 급여 48,750,000원(청구외법인이 세무관서에 신고한 금액은 42,150,000원이며, 1999.1월~4월분 급여 1,650,000원×4 = 6,6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누락금액이라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의 3년간의 퇴직금 미수령 상당액 6,000,000원(19,800,000×l/l0×3년으로 계산하였으며 관계법령상의 최저 청구금액이라는 주장이다), (마) 미수령한 상여금 추산액 19,800,000원(월 165만원×400%×3년)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반납(양도)함에 따라 주식양도대가로 판단한 173,120,000원은 그 금액을 62,748,66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은 관련증빙으로 청구인이 회사를 퇴직하면서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구OO, 이사 송OO, 이사 현OO, 이사 김OO 등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1999.4.20.자 합의서와 확인서, 법원판결문(2003카단7911 가압류이의)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비용에 대하여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합의각서에서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로 받지 못하였다면 31,513,340원은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쟁점주식 양도대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묘지 이전비용 5백만원의 경우도 합의서에서 묘지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역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6) 청구인이 주장하는 3년분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74,550천원(48,750천원+6,000천원+19,800천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이 아니고 단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액에 불과하고 그 근거 또한 미약하여 이를 쟁점주식 대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7) 위 사실과 1999.4.16.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들간에 작성한 합의서와 2003.3.26. 청구인이 통보한 내용증명,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이 주식 양도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2억6천만원에서 86,880,000원을 공제한 173,120,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7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