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6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24】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5.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C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26.15그램을 매매대금 합계 18,76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2013. 9. 1.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9. 1.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마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3. 9. 3.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시장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2013. 10.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광진구 H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2014. 9. 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서부역 화장실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12. 1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백화점 앞 노상에 주차된 M 운행의 승용차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1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4. 12. 14.경 필로폰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