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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고정2359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7. 1. 20:00 경 부산 사하구 하신 중앙로 175( 신평동) 부산 지하철 신평 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 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안장 2개를 뽑아 가져가고,

2. 2015. 7. 7. 22:00 경 위 자전거 보관 대에 세워 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오렌지색 ‘ 삼천리 다이하쿠 초 퍼 벨로’ 자전거( 가 액 약 176,000원) 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로 부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져가고,

3. 2015. 7. 13. 23:00 경 위 신평 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B(18 세) 소유의 검은색 ‘ 삼천리 스팅 거’ 자전거( 가 액 약 30만 원) 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로 부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져가고,

4. 2015. 7. 17. 23:00 경 위 신평 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C(35 세) 소유의 은 색 ‘ 삼천리 트레버’ 자전거( 가 액 약 35만 원) 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로 부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B, C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6. 피해자 교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