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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7. 21:1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B(39세)과 건설현장 업무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의 머리와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9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행위에 가담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그의 머리와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상처사진, B 상처사진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