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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582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혼한 전 남편 B가 양육하고 있는 딸 C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접 양육하기 위해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 인천 남동구 D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세대주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경리도 안성시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한 후, ‘세대주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미리 준비한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