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461 | 법인 | 1993-05-17
국심1993서0461 (1993.05.17)
법인
기각
청구법인이 납입한 쟁점입회금이 장래 효익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전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쟁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상각액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1.6.24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증권회사 전환인가를 받은 증권회사(구법인명 :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서 91.6.27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에 가입하여 입회금 1,200,000,000원(이하 “쟁점 입회금”이라 한다)을 동 협회에 납부하고 이를 90.7.1~91.6.30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입회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91사업년도 감가상각분 20,000,000원을 제외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 1,180,000,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92.10.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474,577,7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2.12.13 심사청구를 거쳐 93.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 입회금이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제6호의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한국증권업협회에 가입함으로써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 입회금은 영업권으로 볼 수도 없으며, 더 나아가 재무부장관의 증권업 인가를 받으면 증권거래법상의 모든 증권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한국증권업협회의 회원여부가 증권회사의 영업상 필수불가결하다는 국세청장의 의견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쟁점입회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증권거래법 제85조에서 “증권거래소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한국증권업협회 회원으로서 동 협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가입은 증권회사의 영업상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며, 한국증권업협회에 가입함으로써 회원들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되어 영업상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납입한 쟁점입회금이 장래 효익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전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쟁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입회금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입회금이 영업권적 성질을 갖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증권거래법 제85조에서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증권거래소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한국증권업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신 : 업무 400-24, 93.4.28) 한국증권업협회는 동 협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대하여만 한국증권거래소 회원으로 추천하고 있는 바(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한국증권업협회의 회신 ; 증협회 610-35, 93.4.27) 한국증권업협회의 회원자격은 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고,
(2) 증권관리위원회의 『비회원 증권회사의 매매위탁의 주선업무에 관한 규정』과 한국증권거래소의 『위탁수수료의 징수율 한도 및 그 계산방법에 관한 건』을 보면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가 고객의 매매거래위탁에 따라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위탁하고, 그 매매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주권의 경우 매매거래대금의 0.6% 내외, 채권의 경우 매매거래대금의 0.3%내외)의 50%를 매매 주문을 위탁한 증권회사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증권거래소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 가운데 한국증권업협회회원인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의 30%만을 매매 주문을 위탁한 증권회사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한국증권업협회에 가입함으로써 위탁수수료의 50%를 절약할 수 있는 한국증권거래소 회원자격획득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동 협회 가입만으로도 위탁수수료의 20%를 절약할 수 있는 특별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쟁점입회금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입회금은 청구법인이 장래의 경제적 효익을 누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갖는 한국증권업협회의 회원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영업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회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시 부인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입회금이 영업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