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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①ㆍ③토지가 제방이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지방세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005 | 지방 | 2017-06-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005 (2017. 6. 2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공부상 제방이고 현황이 제방 또는 도로로 보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하고, 쟁점②토지는 ‘인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제2015-77호, 2015.6.1.) 및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쟁점③토지는 공부상 제방이나 항공사진상 그 현황이 공장용지나 잡종지로 보이고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단서의 해당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6.9.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같은 구 OOO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구 OOO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같은 구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곳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곳 OOO외 19필지(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②·③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구 OOO외 101필지를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9.6. 청구법인에게 2016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르면도로(차도, 보도, 궤도 포함), 제방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방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따른 제방이라고 명시된바 실질 현황에 상관없이 쟁점ⓛ·③토지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OOO고시 제2015-77호(2015.6.1.)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 및 현황이 제방 또는 도로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토지로 부과 취소할 예정이고, 쟁점②토지는OOO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된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므로 재산세 50% 감면 적용할 예정이며, 쟁점③토지는 공부상 제방이나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원래의 지목대로 현황이 제방이 아닌 잡종지나 공장용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③토지가 제방이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지방세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제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같은 법 제30조및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지목의 구분)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6. 제방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제방이고 현황이 제방 또는 도로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예정이고, 쟁점②토지는OOO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제2015-77호, 2015.6.1.) 및 지형도면 고시’된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므로 재산세 50% 감면 적용할 예정이며, 쟁점③토지는 제방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현황이 잡종지나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부과대상이라며 지방세 정기과세 내역서 및 항공사진(20장)을 제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가 현황과 상관없이 공부상 제방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현황이 잡종지나 공장용지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증은 달리 없다.

<표> 쟁점토지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토지는 공부상 제방이고 현황도 제방 또는 도로로 보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하고, 쟁점②토지는OOO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제2015-77호, 2015.6.1.)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토지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므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쟁점③토지는 공부상 제방이나 항공사진상 그 현황이 공장용지나 잡종지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단서의 해당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이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