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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나46877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인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6에 있는 서후센타시아 2층 PC방 인테리어 및 PC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인테리어 시설 등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공사기간 : 2014. 12. 3. ∼ 2015. 1. 17. 5. 계약금액 : 338,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 지급 조건 계약금 30%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시 중도금 60% 목공사 및 타일공사 완료시 잔금 10% PC 입고 완료시

8. 지체상금률 : 납품지연 1일당 납품금액의 3/1000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 조건 중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5조(이행지체 ① 피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인한 경우

2.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진행이 중단된 경우 제16조(원고의 계약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사전최고 후 본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피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피고는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계약해제 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한다.

3 원고는 2014. 12. 4.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