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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271 | 양도 | 2010-06-30

[사건번호]

조심2010서1271 (2010.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상환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12.12.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OOO OOO OOO OOO OO 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 OO)O OOOOOO OOOO O OOOOO O OOO와 함께 취득(청구인 지분 7분의3, OOO 지분 7분의2, OOO 지분 7분의2)한후, OOO가 2003.11.19. OOO OOO OOO OOO OO OOOOOOO OOOO OOOO(이하 “일반주택1”이라 한다)를, OOO가 2003.11.22. OOOOO OOO OOO OOOOO OOOO(이하 “일반주택2”라 한다)를 취득하여보유하다가, 2003.12.1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에 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실지거래가 과세대상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 440,000천원에 청구인의 지분 7분의3을 적용하여 188,571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취득가액 82,207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3.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37,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OOO는 1990.9.7.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상환사채로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였으며, OOOO으로부터 사채를 정산하여 1992.3.13. 쟁점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쟁점주택의 매수인은 피상속인 OOO임이 분명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1993.12.12.)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못하다가 1994.9.14. 시공회사로부터 원시취득자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피상속인인 OOO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법정상속인인 청구인과 OOO O OOO가 상속지분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쟁점주택은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았다가 2004.12.31. 이전인 2003.12.16. 양도되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상속개시일인 1993.12.12. 이전인 1992.3.13.에 이미 청구인(지분 7분의3), OOO(지분 7분의2), OOO(지분 7분의2)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주택상환사채 청약증거금 영수증 및 납입영수증 만으로는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등기부등본상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인 정황상 청구인의 착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대상(양도소득세 비과세)인 상속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부 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27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OOOOO OOO청장이 발급한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1993.12.12.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 OOO가 같은 날 호주승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열람한 주민등록정보자료에 의하면 1995.2.6.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주소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전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OOO, OOO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1994.9.14. OOOO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4.10.20. 청구인(지분 7분의3), OOO(지분 7분의2), OOO(지분 7분의2)가 매매를 등기원인(등기원인일 1992.3.13.)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12.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주택1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11.19. 청구인의 자 OOO가 OOO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4.3.3.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주택2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11.22. 청구인의 자 OOO가 OOO으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7.29.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있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택은 피상속인 OOO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에 해당되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주택인 쟁점주택의 양도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1990.9.7. OOOOOO OOO지점이 발행한 48,000천원의 ‘OOOO 제1회 주택상환사채 청약증거금 영수증’, OOOO이 1992.3.13. 발행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OOO을 공급자로, OOO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된 ‘사채정산 영수증’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1994.6.1.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주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구 「주택건설촉진법」제27조 제1항을 보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건설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택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 할 수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주택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1990.9.7. OOOO으로부터 주택상환사채 청약증거금 48,000천원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주택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약증거금 48,000천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OOOO이 원천징수한 점,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1994.9.14. OOOO 명의로 되어 있고, 1994.10.20.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전입한 날이 1995.2.6.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상속개시일인 1993.12.12. 현재 쟁점주택은 주택으로서의 형태가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을 상환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