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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04 2015고정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 등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이고, C은 논산시 D에서 부직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주식회사 E의 영업부장으로서 C의 지시에 따라 농민들과 사이에 다겹 보온커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하나로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에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군비 등으로 보조해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C, F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를 조건으로 자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등을 만들어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3년경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17,124,329원만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총 사업비 103,020,000원(보조금 51,480,000원, 자부담 51,450,000원) 중 자부담금 51,450,000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견적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2013. 12. 20.경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광석농협 천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 주식회사 E의 돈 30,000,000원을 입금한 후, 다시 주식회사 E이 쓰는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자부담금 중 일부를 C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