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6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1. 14: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지하철역 내 보관함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현금카드를 넣어두고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