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358 | 상증 | 2006-07-31
국심2005서4358 (2006.07.31)
증여
기각
저가 발행한 주식을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 받은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2007서07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유OO 등은 OOOOOO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인 바, 청구외법인은 2003.1.6. 유상증자(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총 유상증자주식 3,900,000주)를 시행하여 청구인은 400,000주, 유OO은 140,000주를 OO하고 나머지 3,360,000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실권 후 재배정하지 아니하였고, 신주의 OO를 포기한 김OO이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2,879,590천원을 분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5.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1,388,57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이의신청을 통하여 273,280,300원을 감액결정).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30%이상 출자한 주주와 당해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도록 규정을 한 것은 30%이상 출자한 주주는 법인의 인사권이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으므로 그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김OO은 제1대 최대주주인 청구인으로 인하여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김OO과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사용인의 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 “사용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지분율 40%를 소유한 김OO이 청구외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은 김OO의 사용인에 해당되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실권후 재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신주의 OO를 포기한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김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OO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OO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OO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OO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OO하거나 OO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OO포기자 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OO하거나 OO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⑥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김OO이 제1 최대주주인 청구인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에 따라 김OO과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은 2002.12.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만주에서 600만주로 변경결의(참석자 : 청구인, OOO, OO OOO, OO OOO)하였고, 2002.12.31. 이사회를 개최(참석자 : 청구인, OOO, OOO)하여 390만주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실권주에 대해서는 발행결의를 취소하기로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전후의 지분율 변동은 아래표와 같다.
(2) 처분청은 위 유산증자가 청구외법인이 54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김OO이 OO하여야 할 216,000주(54만주×40%)를 실권하였고, 동 실권주를 청구인에게 97,600주(청구외 유OO에게는 118,400주)를 재배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161,831원,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29,504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 97,600주를 곱한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증여의제금액 계산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당초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김OO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당해 신주 OO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신주를 OO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의제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주주 김OO이 제1대주주가 아니어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형식적으로 390만주의 유상증자 결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54만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이 중 40만주는 청구인이 OO하고 나머지 14만주는 유OO이 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김OO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OO권 216,000주(540,000주×40%)를 청구인에게 97,600주, 유OO에게 118,400주를 각각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김OO이 특수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