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소유 E 아파트가 있는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 데 돈이 없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증금을 반환한 다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여 곧바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기존 채무가 과다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나 벌과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0. 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7.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계좌 이체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E 아파트 F 호),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16. 5. 20. 경 1,000만 원, 같은 달 27. 경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계좌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 받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년 초반 경 지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