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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16 2016고단1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B는 2014. 7. 30. 구미시 D 빌딩 4 층에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에 건물을 임차하여 ‘E 포 교원’ 이라는 간판을 걸고 탱화 및 불상 등을 놓아 법당을 설치한 후 포교 원의 원장이라는 직책으로,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단지를 돌려 이를 보고 찾아온 불교 신도( 대부분 고령의 여성) 들에게 화장지, 설탕, 주방 세제, 사탕, 과자 등을 원가보다 70% 정도 저렴한 1,000원 ~3,000 원에 제공하면서 불교행사인 천도 제 및 위령제를 홍보하고 포 대화상, 위패, 납골당 분양, 종 불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포 교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포 교원 운영 수익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F’ 라는 호칭으로 피고인 B가 모아 놓은 신도들을 상대로 불교의식에 대해 강의를 하고, 신도들을 개별적으로 만 나 사주팔자를 물어 집안의 행 재수 및 관상을 봐주고 불교의식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불운이 닥칠 것처럼 말하여 포 대화상 등을 구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필품을 헐값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실제 E의 포 교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E 포 교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위패, 포 대황상, 납골당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30. 경 위 E 포 교원에서,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절에서 제사를 지내 주거나 위패, 포 대화상, 납골당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6. 25 사변 때 행방불명된 숙부님이 있지요.

그분의 제사를 지내 주면 좋으니 제사를 지내도록 합시다.

제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