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144 | 부가 | 2008-09-01
조심2008서2144 (2008.09.01)
부가
기각
체납법인의 주식 40% 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한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1999.7.15. OOOOO OOO OOO OOOOOO에서 지금 도매업으로 설립되어 2004.6.21.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경영을 지배한 과점주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2.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등 12건의 체납국세 32,502,892,750원(가산금 포함)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40% 초과하여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체납법인은 2001.12.1. 및 2002.3.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납부통지서에 사업연도만 표기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구분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은 2002.10.2.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로 취임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사문서위조혐의로 OOOOOOO에 고발하였고, 다른 주주도 청구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것으로 주식취득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들의 지분을 청구인의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2001.5.31. 및 2001.7.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당시 사업장으로 송달하였으며, 이 건 납부통지서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구분없이 과세연도만 기재하였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같은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 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OOOO국세청장은 2008년 1월 체납법인(1999.7.15. OOOOO OOO에서 지금 도매업으로 설립되고 2004.6.21. 폐업하였음)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실질적인 사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2000.1기~2002.2기 부가가치세 및 2000사업연도~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체납국세는 아래 표와 같다.
OOOOO OOO
(OO O O)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인 1999.7.5.부터 2001년까지 총발행주식의 40.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2.10.2. 새로운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OO에게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나머지 주주 김OO 및 이OO의 주식지분변동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동 보유주식의 양도양수거래와 관련한 계약서나 매매대금의 수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OOOOOO OOOOOOOOO
(OO O O, O)
O OOOO O OO,OOOO
(나)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이었던 이OOO OOOO(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OOOO OOOOOOO) 등을 보면, 2000년에 청구인과 알게 되어 2005년에 헤어질 때까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 발급받아 전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주식을 양수받은 사실 등에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체납법인의 또다른 주주이었던 김OO(OOOOOOOOOO) O OO에 대한 문답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OOOOO OO OOO O OOOOO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이OO과의 친분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을 뿐 주식취득이나 양도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주주로서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주 또는 이사이었던 자들이 주식의 취득경위나 양도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주주총회 참석 등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금납입이나 보유주식 양도대금의 수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식 40% 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한 적이 없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01.12.1. 및 2002.3.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송달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에 과세기간의 구분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이다.
(나) 이 건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이고, 체납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2001.5.31. 및 2001.7.31.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체납법인의 당시 사업장으로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에 사업연도만 표기하고 과세기간의 구분 기재가 없다하여 이를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처분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