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815 | 양도 | 2011-03-10
조심2010중1815 (2011.03.10)
양도
기각
현지확인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가 타인에 의하여 경작되었다고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3.11. OO OOO OOO OOO OOOOOO O O,OOOO,OO O OOOOOOO 1,564㎡, 같은 동 199-8 전 420㎡, 합계 3필지 3,240㎡(이하 “종전농지”라 함)를 취득하여 2008.6.16. 양도하고, 2009.6.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09.6.9. 경기도 OO OOO OOO OOO OOOOO, OO O OOO 1,018㎡, 합계 2필지 2,01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3.5. 청구인에게 2008귀속 양도소득세 192,709,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전업농민인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 농사일에 익숙해 있고, 종전농지(3,240㎡, 980평)가 큰 규모가 아니며, 콩·상추 등의 농작물은 경작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이 발생된 식당의 운영은 관리인 에게 맡겨 경영만 하였기 때문에 농작물 경작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는바, 재촌 자경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확인서, 농약 등 구입내역서 및 영수증 등에서 확인되고 농자재창고를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농작업에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청구인이 직접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OOO가 종전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OOO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대토농지에 대해서도 OOOO OOOOOOO OOO OOO OOO OOO은전 소유자인 OOO이 경작하고, 같은 동 OOOO 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OOO OOOO’(소매/식육, 음식/한식)을 운영하고 있었고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5.3.11. 종전농지를 3억9,200만원에 취득하여2008.6.16. OOOO OOO에게 합계 6억7,620만원에 양도한 후,2009.6.9.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표1>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거래 내역
(O, OO)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종전농지와 쟁점농지의 직접경작여부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충족한다.
(가) 처분청은 현지확인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실제 사용현황이 전과 답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11.29. OOO OOO로 전입한 후 양도일까지 OOO OOO에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다)종전농지의 양도일인2008.6.16.으로부터 1년 이내인 2009.6.9.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대토농지의 면적(2,013㎡)이 종전농지의 면적(3,240㎡)의 1/2 이상인바, 청구인의 거주지 및 사업장에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까지의 거리는 <표2>와 같다.
<표2> 거주지·사업장·종전농지·대토농지간 거리
(3)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 에서 2007.7.15.부터 OOOOOOOO’이라는 상호로 식육소매와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바, 수입금액은 2007년 2억7,200만원, 2008년에는 4억1,8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09.11.29. OOO로부터 종전농지를 OOO이 지었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대토농지의 소재지의 통장 OOO이 대토농지 중 OOO OOOOOO OOO OOO의 농지는 전소유자인 OOO이 계속 경작하였고, 같은 동 483의 농지는 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OOO는 종전농지가 속한 OOOOOO OO OOOOO이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담당 공무원이 OOO를 OOOOOO에서 만나 종전농지가 아닌 다른 토지(OOOOOO 바로 뒤의 2필지 농지)를 가리키며 누가 경작하느냐고 물어 OOOO OOO이 짓고 있다고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OOO의 확인서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대토농지 소재지의 OOOOOO OOO은 대토농지가 매매되었는지 몰라 전소유자인 OOO이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OOO도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OOO 본인에 대한 자경문의로 알고 잘못 대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OOO의 사실확인서(인감 미첨부)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위하여 OOO를 만나기 전 유선으로 종전농지의 번지를 정확히 대고 경작자를 물었을 때에도 OOO가 해당 번지를 OOO이 지었다고 하였는바, OOO가 해당 번지를 모르면서 확인해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종전토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위하여 농지원부, 2009.12.8.자 OOOOOOOOO 발행 조합원증명서, 농약 등 매입 내역,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표3>과 같은며,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는 농지원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3>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 2004.2.4.)
(OO O O)
(나)OOOO에서 발행한 2005.1.1.부터 2009.1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05.10.10.지퍼조곡포대, 2006.9.27. 경유와 에이팜, 2009.3.30. 삽, 괭이 등, 2009.4.24. 그레뉼요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경기도 OOO OOO OOOOOOO OO OOOOOO OOO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2007.5.25.·2007.7.3.·2008.4.20.자 간이영수증에는 청구인이 OOOO(비료), 채소종자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9매(인감 미첨부)에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2005년 3월부터 2008년까지 영농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OOOOOOOO이 연명으로 확인한 2009.11.23.자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2009.6.8.부터 경작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라)그 외 청구인이 OOOOOOOOO의 운영을 지배인인 OOO 등에게 맡기고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OOOOO의 인건비 내역 및 통장사본,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여 왔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농약 등 구입내역, 농자재 창고 사진, 양도농지 사진 등을 제출하였음OOO
(7)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보건대,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5.3.11.부터 2008.6.16.까지 3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고, 대토농지도 2009.6.9. 취득 이후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그 종사기간, 직장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OOOOOO’이라는 상호로 식육소매와 정육식당을 운영하여 수입금액이 2007년 2억7,200만원, 2008년에는 4억1,856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종전농지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1.2㎞ 떨어진 전인데 반하여 대토농지는 32.5㎞떨어져 있는 답이고, 거래로 인한 시세차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토 목적으로 농지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의 중요성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OOOOOOO’의 운영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가 타인에 의하여 경작되었다고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