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756 | 상증 | 2017-03-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756 (2017. 3. 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다른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없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10. 및 2016.10.7. 청구인들에게2012.1.1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의대표이사 OOO의 주식과 운영권 인수는 성사되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은 풍비박산되어 2013.1.29. 폐업하였다. 그 과정에서 OOO는 본인 명의로 100% 증자를 하여야 하는데 법무사가 당초 주식 소유 비율로 증자하여야 한다고 하여 명의신탁이 된 것이지 조세 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다.

(2)조사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면탈과 이에 따른 취득세, 법인세 등의 탈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면탈은 있을 수 없고, 쟁점법인에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없어 원천적으로 취득세의 면탈이 있을 수 없으며, 쟁점법인은 1년간 존속한 법인으로서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매출이 전혀 없어 세금 포탈이 있을 수 없다. OOO을 차입하였다가 3일이 지나 전액 상환한 것이 전부인바,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3)쟁점법인의 자본금OOO을 도로 상환하였기에 쟁점법인은 빈껍데기가 되어 바로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쟁점법인이 영업을 한 사실이 없어 회피할 조세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자본금은 OOO가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즉시 인출한 것으로 보여지나, 「법인세법」「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의 효력은 부인될 수 없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서 가공불입자본금은 가지급금으로 보는바, 비록 쟁점자본금이 실질적으로 현금납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금 납입 자체의 효력은 부인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의 소유로 남는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됨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증여세인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는 OOO는 지분이 99.2%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되는바,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이 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한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회피할 조세가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1.12.부동산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로 변경되어 2012.1.17.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쟁점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개업일을 2012.1.12.,사업장을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1.29. 폐업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및 청구인들의 2012년 및 2013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법인은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를 공개경쟁입찰 방법(인수의향서 접수기간 : 2011.11.28.∼2011.12.21.)으로 매각하는 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 쟁점법인에게 자금조달증빙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가장납입이 무효가 아닌 이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OOO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에 이르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부동산 등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은 이미 폐업하였고, 향후 폐업으로 인한 세금이 일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