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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5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대부 및 대부금의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위 C로부터 대부를 받았던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그 대부금 상당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채무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실거주지란에 “광주시 북구 G아파트 102동 602호”, 대부금액 “삼백만원”이라고 기재를 한 후 채무자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17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6.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조한 E 등 17명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8. 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 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H에게 제출한 다음 대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위 H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1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E 등 채무자들로부터 대부 신청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