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과 의료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5. 4. 13.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0억 원(계약금 5억 원)에 H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들과 H은 당시 잔금 23억 원은 H이 2015. 5.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마련하되, 피고 B, C이 대출채무자가 되기로 특약하였다.
H은 2015. 6. 5.까지 위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H은 2015. 9. 1. 피고 B, C이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3106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2016.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들로, 매수인을 원고, H으로 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면서, 피고 B, C과 H 사이에 2015. 4. 13. 체결되었던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였고, 위 소송은 2016. 4. 2. H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라.
원고, H 및 피고들은 위 2015. 4. 13.자 매매계약에서 H이 지급한 계약금 5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35억 원만을 계약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표시하였다.
마. 원고와 H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출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며 2016. 4. 20.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6. 4. 29. H으로부터 H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청구채권 일체를 양도받았으며, 그 무렵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