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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22355

관리단총회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판단 피고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규약에 관리단집회 의결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우선하여 관리단 규약상의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의 규약상 관리단총회의 일반 안건은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결의 당시 위 규약상 의결요건이 갖추어졌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23명이 상가 관리규약 제정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8년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이 사건 집회에서 관리규약 제정안은 총 구분소유자 68명 중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달리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4호증[C건물 관리규약(안)]이 피고의 유효한 규약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