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05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577,556원, 선정자 C에게 17,242,473원, 선정자 D에게 15,075,10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