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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345 | 양도 | 2009-03-19

[사건번호]

조심2009중0345 (2009.03.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이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조심2008서368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호(면적 44. 19㎡로서, 이하“쟁점아파트“라한다)를 2006. 1. 13.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이OO에게증여하였고, 이와관련하여 청구외 이OO은 2006.2.28. 처분청에증여세 신고를 하고 2006. 3. 6. 증여세 990,0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오거리 일대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06. 8. 28.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이로 인하여 쟁점아파트가 2008. 7. 8. OOOO공사에 협의양도되었으며, 청구인이 그 양도와관련하여2008.9.24.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쟁점아파트를직접양도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하고, 양도소득세34,353,844원을 2008.9.30 및 2008.11.14.분할납부하였다가2008. 11. 26.에 이르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양도소득세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그 증여후5년이내에타인에게 양도되었고, 청구외 이OO이 부담할 증여세 및 그 보유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청구인이부담할 양도소득세액 보다 작은 경우에해당하는 등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이유없다고 보아2008. 12. 26. 청구인의경정청구에 대하여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2009. 1. 30.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이OO은 2006. 4. 3. 청구외 (주)OOOOOO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2008. 3. 13. 결혼한 자로서 당시 결혼을 앞두고 주택의 필요성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하였는 바, 이는 “증여할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114,333천원 중 청구외 이OO 앞으로 47,000천원, 며느리 청구외 강OO 앞으로 46,000천원이 각각 정기예금되어 있고, 나머지 청구인이 인출한 14,000천원은아들 이OO의 신혼주택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외이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변제에사용하는 등청구인에게 귀속된자금이 전혀 없음에도처분청이 득세법 제101조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아파트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조세회피목적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봄이 타당하고, 아들이 부담하는 증여세 및 그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의합계액이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의 양도소득세액 보다 적은이 건은 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 그 적용을 배제하는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당초 쟁점아파트를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이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데 대하여 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그 거주자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5. 12. 31. 개정).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호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들 청구외 이OO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였고 이에따라 청구외 이OO이 처분청에 증여세 99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쟁점아파트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OOOO공사에 협의양도되자청구인이 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양도소득세 34,353,844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청구외 이OO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그가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할양도소득세액보다청구외 이OO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액)이더 작게 나타나는 사실, 청구외 이OO의 취업 및 혼인일이 각각 2006.4.3. 및 2008.3. 13.인 사실에대하여는청구인과 처분청간에다툼이 없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OOOOO OOOOO 일대(쟁점아파트 소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2006.1.13. 아들 청구외 이OO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기 이전인2004.6.15.부터 그지역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사업설명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고,역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세대의 부동산보유내역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이 청구외 이OO에게 증여한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아파트 2채, 남편 청구외 이OO이단독주택 1채 등 총 3주택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아들 청구외 이OO 및 며느리 청구외 강OO의 OO저축은행 발행 정기예금 계좌를보면 그들 명의로 각각 47,000,000원 및 46,000,000원이 정기예금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또한 청구외 이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아들의 전세보증금 지급과관련하여 청구인에게 14,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우선, 이 건 처분의 근거인 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자에대한 “자산의 증여 및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증여자산의 양도행위”가조세회피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달라지는 것이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의 어떤행위또는 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로 그렇지 아니할때 부담하여야하는세액보다 더 적은세액을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날때 그 부담세액을본래부담하여야 할 세액만큼 부담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 OO),쟁점아파트의 증여가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거나 그 당시증여할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위규정의적용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오히려, OO시의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나타나는 주민설명회 등의추진사항을 보면쟁점아파트 주변의 지역개발이 그 증여일 이전에 이미일대 주민누구에게나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임을알 수있어쟁점아파트가격의 상당한 상승이 있었을 것으로추정되는 점과쟁점아파트 증여당시청구인의세대가3주택을 보유하고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청구인의 청구외 이OO에대한 쟁점아파트증여는 1세대3주택의 고세율 양도소득세 적용을 피하기 위한의도가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하겠고, 또한 청구외 이OO의 취업 및 혼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이후 발생한 일로서 이를 증여할만한 상당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아파트 증여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증여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하겠다.

(5) 다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아니하였기 때문에 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서 자산양도대금의 귀속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판단기준이 아닐뿐아니라, 설사 그 귀속여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적금 등으로 보유하는 자산의경우 부동산 등 타 자산에 비하여 그 명의변경이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그 예금의 명의자에게 반드시 귀속되는 것으로도 단정할 수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하겠다.

(6) 이 건의 경우 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의 취지와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 청구외 이OO에게 증여하였으나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된 데 대하여 자신이 직접 이를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잘못이 없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따라서, 청구인이 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한 이후 그 신고납부가 잘못임을 전제로그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