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11 | 지방 | 2001-06-25
제2001-311호 (2001.06.25)
취득
취소
청구인의 경우 장애등급 재 조정시에 그 등급이 5급으로 판정되었으면 허위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재 조정시에 오히려 1급으로 상향된 것을 보면 당초부터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ㅇㅇ도세감면조례 제4조
처분청이 2001.2.2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94,170원, 등록세 485,440원, 2000년도 정기분 면허세 12,000원, 합계 691,6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3급 지체장애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1999.5.12. 승용자동차(ㅇㅇxxㅇxxxx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함에 따라 ㅇㅇ도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처분청에 대한 ㅇㅇ도의 종합감사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5급인데도 3급으로 잘못 판정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감면하였던 취득세 194,170원, 등록세 485,440원, 2000년도 정기분 면허세 12,000원, 합계 691,610원(가산세 포함)을 2001.2.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군보건의료원(현 ㅇㅇ시보건소) 담당공무원이 허위 또는 착오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잘못 판정하고서도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그 당시 청구인이 장애등급 3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돈을 빌려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2001.1월 재 검진시 1차 검진시 보다 높게 1급 2호의 장애등급을 받았는데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장애등급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ㅇㅇ도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등록된 3급 지체장애자로서 1999.5.12.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ㅇㅇ도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처분청은 ㅇㅇ도 종합감사시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5급인데도 3급으로 잘못 판정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1월 재 검진시 1차 검진시 보다 높게 1급 2호의 장애등급을 받았고, 공무원의 착오로 장애등급을 잘못 판정하고서도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ㅇㅇ도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ㅇ도에서 2000.12.14. ㅇㅇ군 보건의료원(현 ㅇㅇ시보건소)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ㅇㅇ군 보건의료원(현 ㅇㅇ시보건소)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장애진단서를 발급(1998.12.31.)하면서 장애등급 5급(척추압 박골절 후유증)인데도 장애등급 3급으로 등급을 상향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은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후 2001.1.14. 청구인이 재 검진을 받은 결과 같은 장애사유(척추 골절 및 탈골)로 장애등급이 1급으로 상향 조정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1999.5.12)할 당시 또는 면허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면허세: 1월1일) 현재 장애등급이 3급임을 알고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며, 만약 장애등급 재 조정시에 그 등급이 5급으로 판정되었으면 허위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재 조정시에 오히려 1급으로 상향된 것을 보면 당초부터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