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4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7. 13. 기 거주하던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노숙자 쉼터)이 철거되어 주거지가 변경되고, 2012. 6. 30.자로 동래구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일을 그만두어 무직으로 변경되어 30일이 경과하였으나 변경된 신상정보를 2012. 9. 4. 14:30경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신규)통보-신상정보제출서 등 관련자료 포함,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업무협조의뢰(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직확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직확인 통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신상정보 변경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