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391 | 상증 | 2010-10-26
조심2010중0391 (2010.10.26)
증여
취소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취득자의 부동산 등 자산처분가액이 취득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이를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심2010중3224
OO세무서장이2009.12.11.청구인에게 한2000.6.12. 증여분 증여세 29,495,16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3.20. OOOO 주식회사 발행주식 3,360주를 672만원에, OOOO 주식회사 발행주식 50,000주를 1억원에, OOOOO주식회사 발행주식 75,000주를 1억5,000만원에 취득하고,2000.6.12.주식회사 OOOOO OOOO 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 발행주식 2,162주를 2,162만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위OOOO 주식회사등 비상장주식128,360주의취득자금3억8,659만원에 대한조사를 실시하여1억1,42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모(母)인여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9.12.11. 청구인에게 2000.6.12. 증여분 증여세 29,495,1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OOOO에서 570만원,OO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 OOO 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로부터 해외파견수당1,800만원을수령한 사실이 급여명세서 및 입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이를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청구인이 증여받은 OOOOOOOOO OOO O OOOOO 임야3,374㎡(이하 “매도부동산”이라한다) 중 1995.9.22. 청구인의 지분(2분의1) 1,687㎡(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대금을기준시가로 계산한 66,821,890원을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매도부동산을1995.9.12. OOOOOOOOOO(OO OOOOOOOOOO OO)에게8억1,65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중 청구지분액4억825만원을주식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소득금액1,037만원은청구인이1993년에 취득한 OOOOO OOO OOOOOOOO OO 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로부터수령하였다는 해외파견수당 1,800만원은근로소득으로신고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증빙자료의제시가 없다.
한편,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4억825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제시된 매매계약서의 진위가 불분명하고청구인이 기재가액을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1995년의 ㎡당 개별공시지가가39,000원이나 2009년의㎡당 개별공시지가는 33,600원으로13.8% 감소하였음에도증여받은6개월 후408,252,000원(㎡당242,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없고,매도부동산의 전체면적 3,374㎡ 중 청구인의 지분 1,687㎡에대하여 1995.9.22. 1,018㎡를 유상양도로, 1996.5.6. 669㎡를강제경매로처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데도 이를전부 유상으로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은청구인이 스스로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주식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허가기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그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제121조【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0년 3월과 6월에성호전자 주식회사 발행 비상장주식 등128,360주를3억8,659만원에 취득하였고,처분청은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의근로소득금액 등2억7,239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부족금액1억1,420만원(쟁점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청구인의 모(母) 여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구체적인 취득자금인정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O)
(2) 청구인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근로소득 1,037만원과2000년의해외파견수당 1,800만원의 수령사실이 급여명세서 및 입금통장등에서확인되므로 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매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8억1,650만원)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 1) 상당액 4억825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먼저, 매도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1,687㎡)중1,018㎡가 1995.9.22. 우영산업개발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나머지 669㎡는1996.5.6.낙찰에 의하여 OOOOOO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나타나며,매도부동산 및 연접토지의공시지가는 <표2>와 같고,
OOOOOOOOOO OOOOO O OOOOO OOOOOO
(OO O O, O)
O OOOOOO OOOOOO OOOOOOO OOOO OO OOOOOO OOOO
매도부동산 및연접토지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1995.9.22.자 323,792,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액이 있으며,1996.1.27. 임의경매신청에 이어 1996.5.6. 경매낙찰에 의하여 OO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OOOOOOO OO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으로부터매도부동산(3,374㎡)과 연접토지(동소 395, 2,603㎡)를 공동담보로채권최고금액을 30억원으로 하여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매도부동산의 양도자인 이OOO OOO(OO OOO O)OOOOOOO과 체결한 1995.9.12.자 매매계약서(㉠과㉡의2건)를 보면, ㉠계약서는3,374㎡분의 2,036㎡를4억9,271만원(1995.9.12. 일시불)에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는3,374㎡ 분의1,338㎡를 3억2,379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위 근저당권 설정액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남),제2조에서 “매매대금은3억2,379만원으로하며1995.11.22.당좌수표로한다. 단, 경매신청은 위 대금 결재 후에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소유권이전등기가 현실상 어려우므로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거나 또는 기타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때에는 매도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즉시 매수인에게 제공하며, 매수인이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인감증명 등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공하며 매수인의 실질상 소유권 행사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한 부분은 대금결제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매도부동산의 양수자인 OOOOOO(2003.3.31. 폐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면 1994사업연도의 토지계정은 “0”원인 반면에 매도부동산을 취득한 1995사업연도는 동 계정에 10억2,063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도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 38세로서그 이전부터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자력취득이 가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처분사실도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금액(6,682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대금(4억825만원)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보다 높게 거래되는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매도부동산 중 지번 OOOOOO OOOOO OO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OO OO),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공동담보부동산과 안분한 2억1,238만원)도 쟁점금액(1억1,420만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주식취득자금에대한 자금출처불명액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소득금액(2,837만원)에 대한 자금출처인정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적어도 쟁점금액(1억1,420만원)을 상회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1억1,420만원)을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로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