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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