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649 | 양도 | 2017-10-30
[청구번호]조심 2017중3649 (2017. 10. 30.)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쟁점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과 같은 건물의 동일한 층에 위치하면서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면적인 호실의 경우 매입가액이 OOO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일부 호실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유사한 평당 가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된 점, 그 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의 근거로 별다른 근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쟁점부동사의 분양가액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참조결정]조심2017중1089
OOO세무서장이 2016.12.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9.19. 취득한OOO 상가 106호·상가 107호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상가 106호(대지 10.52㎡, 건물 46.40㎡), 상가 107호(대지 10.63㎡, 건물 45.68㎡)(이하 상가 106호 및 107호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9.19. 취득하여 2013.12.27.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 중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을 취득가액에서 부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 금액 OOO원 및 취·등록세 등을 합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6.12.5.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3.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여 2017.5.8.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017.6.29.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당초 산정된 취득가액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2017.2.13.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가액은 실질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이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여 당초 처분청에 의해 산정된 취득가액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다운계약서로,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급한 대금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2003.7.1.부터 2004.12.29.까지 총 9회에 걸쳐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분양자로부터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청구인의 대금지급시기 중 4차 중도금 지급시기인 2003.9.1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다음날인 2003.9.2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분양자에게 지급하였다. 하지만 분양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다운계약서상의 금액인 OOO원에 맞도록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담보설정일 당시 잔금 OOO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OOO원만 지급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OOO통장(#2160**-**-****55)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현금으로, OOO원은 수표나 이체로 분양자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들은 은행에서의 보존기한이 지나 구체적인 추적은 불가능한 상태다.
과세관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는 사실은 쟁점계약서상의 계약일인 2003.9.15. 이전인 2003.7.1.과 2003.7.21.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하였고, 쟁점계약서상의 잔금일 전인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03.9.19.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의 대금지급일 및 횟수가 쟁점계약서상 그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2003년 대출 당시 은행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가액이 OOO원인 점, 2003년 당시 DTI(총 부채상환비율)가 50%이어서 과세관청이 제시한 가액으로는 OOO원의 대출 자체가 불가능(OOO × 50% = OOO)하였던 점, 분양자가 2003년 당시 일간지에 낸 분양광고에서 분양가액을 1층을 평당 OOO원, 2층은 OOO원으로 게재하였는데, 이를 쟁점부동산의 면적[106호(대지 10.52㎡, 건물 46.40㎡), 107호(대지 10.63㎡, 건물 45.68㎡)]에 적용하면, 분양가액이 OOO원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과 비슷한 조건의 OOO 상가 1층의 분양가가 평당 OOO원으로, 같은 동 2796-5 상가 1층의 분양가는 평당 OOO원으로 각 형성된 점 등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산정한 분양가액 OOO원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당초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원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로 결정하였는바, 실무상 행해지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표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OOO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맞게 재조사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처분만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에 근거하여 건물공급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등록세의 과세표준도 쟁점계약서상의 취득금액과 일치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현금 및 대체출금 형태로 인출하여 분양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영수증을 통해 지급사실이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분양자에게 지급된 금전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쟁점부동산과 같은 층에 위치한 다른 상가의 취득(분양)가액이 분양광고의 3.3㎡당 분양가액 OOO원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상가들의 취득(분양)가액 평균액이 OOO원임을 볼 때, 당초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가액(3.3㎡당 OOO원)이 정당하고, 담보대출시은행에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감정평가 서류가 없고, DTI는 2006년 처음 도입되어 2003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 쟁점부동산 가액이OOO원이든 OOO원이든 청구인이 OOO원을 대출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금융기관의 직원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거래가액을 비교한 102호는 쟁점부동산과 면적, 위치 등이 상이하여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없고,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도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추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이 조세심판원의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 결정의 후속 처분에 따른 처분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OOO재조사 결과 당초 결정과 동일하다 하여 위법하다거나 불이익변경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9.19. 취득하여 2013.12.27.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다음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3.4.17.이OOO 외 1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후 2003.9.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03.9.19. 설정계약에 의해 채권최고액을 OOO원, 채무자를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3.4.5. 해당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OOO
(다) 쟁점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03.9.15.이고, 계약금은 OOO원, 1차 중도금 2003.9.17. OOO원, 2차 중도금 2003.9.19. OOO원, 잔금 2003.9.23. OOO원으로 분양대금 합계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등록세영수증의 과세표준액이 쟁점계약서의 분양대금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입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분양금액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기재한 고정자산의 매입액이 OOO원으로 일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입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의 <표3>과 같이 영수증, 통장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1) 2003.9.20. 대출금 OOO원이 청구인 명의 OOO통장으로 입금되고 같은 날 현금으로 OOO원, 대체로 OOO원이 출금되었다.
2) 현금 및 대체출금 된 지급처는 금융기관의 출금전표 보존기한이 경과하여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바)쟁점부동산과 같은 층에 위치한 다른 상가의 매입가액과 3.3㎡당 매입가액을 수분양자의 양도소득세(취득가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고정자산 매입액) 내역에 기초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4>와 같다.
OOO
(사) 쟁점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당사자인 매도인, 시행사, 매수인(청구인)의 서명·날인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쟁점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담보제공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20.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9.20.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입금된 금액이 현금 및 대체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분양자에게 지급되었고 대체출금 금액은 수표로 인출하여 분양자에게 지급되었다.
(다) OOO지점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O원으로 감정평가(감정일 2003.8.19.)되어 설정금액이 OOO원으로 산정되었다.
(라) 실질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으나, 쟁점계약서의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자가 영수증 발행일자와 서로 상이하고, 쟁점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이다.
(마) 인터넷 사이트 ‘OOO’의 쟁점부동산 분양가를 보면, 3.3㎡(1평) 당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를 쟁점부동산 계약면적 152.62㎡(전용면적 92.08㎡+공용면적 60.54㎡)에 적용하면 분양가액이 OOO원으로 추정되며, 처분청이 경정한 매입가액 OOO원을 3.3㎡로 환산한 가액은 OOO원인바,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입가액은 OOO원이다.
(바) 인터넷 사이트 'OOO'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인근 상가의 분양가를 보면, OOO 상가(지상7층 지하2층) 1층은 3.3㎡당 OOO원, 같은 동 2796-5 상가(지상7층 지하2층) 1층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쟁점부동산 및 인근 지역의 다른 상가들도 분양과정에서 허위(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2003.8.19.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 내역에 의하면 감정가격은 OOO원이다.
(3) 청구인이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내용 중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주장만할 뿐 실지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의 계약일이 2003.9.15.로 되어 있는데 계약일 이전에 취득가액 중 일부로 OOO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쟁점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인 2003.9.23. 이전인 2003.9.1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반면 최종 잔금의 지급도 쟁점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후인 2014.12.29.로 조사된 점,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면적의 101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매입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경정한 OOO원은 모두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에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한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처분청은 2017.6.5. ∼ 2017.6.24. 기간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적용여부를 검토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쟁점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어야 하나, 쟁점부동산과 같이 1층에 있는 상가건물의 ㎡당 분양가액의 차이가 크고, 위치, 면적등이 상이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을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없어서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하므로 환산가액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실지 취득가액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서류 이외에 실지 분양계약서 등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신고시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조사한 취득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판단하였다.
(5)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같은 건물의 1층 102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등기원인일인 2003.4.25.은 통상 계약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등기접수 2003.5.16.),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영수증상의 계약일은 2003.7.1.이므로 아래 <표5>와 같이 102호의 거래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3.3㎡당 가액인 OOO원과 102호의 3.3㎡당 분양가액인 OOO원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OOO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였으나 유사 거래가액이 없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감정가액의 제시가 없어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으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청구인이 쟁점계약서상 계약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그 외의 매매대금 지급도 쟁점계약서상의 지급기일과 달리 이루어져 쟁점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과 같은 건물의 동일한 층에 위치하면서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면적인 101호의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매입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과 면적이 다르기는 하지만 10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3.3㎡당 OOO원)과 유사한 3.3㎡당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터넷 사이트 “OOO”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건물의 1층 분양가액이 3.3㎡당 OOO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처분청이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의 3.3㎡당 가액인 OOO원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면서 쟁점계약서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취·등록세를 신고한 내용 이외의 별다른 근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통상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받은 자금으로 그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인데, 당초 청구인의 대출금액 OOO원 중 OOO원만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 OOO원보다는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OOO원이 쟁점부동사의 분양가액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당초 청구인이 2017.2.13.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해 우리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의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나, 환산가액을 적용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재조사한 것은 처분청이 우리원의 당초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재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③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