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6. 01: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커피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바이어클립으로 젖히고 문틈으로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위 커피 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동전 보관함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6. 02: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커피자판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동전 보관함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