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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5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등과 부도 직전에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마트를 인수하여 정상적인 마트인 것처럼 운영하기 위해 마트 사업자를 바지사장 명의로 개설한 후,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 다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다음 위 물품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외상채무는 일명 “바지사장” 명의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면서 외상대금을 증가시켜 가고, 마트 수익금은 별도로 개설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하되, 마트 사업자 명의를 단기간에 바지사장들 명의로 순차적으로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 마트를 임의 처분하여 최종 인수를 받은 자가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의 승계를 거부하여 피해자들이 외상대금 청구 소송 및 압류 등 민사적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바지사장들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민사적 변제의무 등을 교묘하게 모두 청산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E, D 등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다액의 부채가 존재하는 부도 직전의 ㈜G을 싼 가격으로 인수한 후 법인의 상호를 ㈜L으로 변경하고, 바지사장인 H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기존 납품업체들에게는 이전 ㈜G의 잔존 미수금을 지불하겠다며 안심을 시킨 후 계속적인 납품을 유도하였고, 새로운 납품업체에게는 마트를 운영하여 물품대금을 잘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물품을 납품받아 운영 초기에는 정상적인 마트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마트 사업자를 약 6개월 동안 “① H ② I ③ J ④ K”의 순서로 수시로 사업자를 변경하였고, 외상대금청구와 관련된 소송 등 민사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자변동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