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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23 2014고정24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7.00톤, 육상디젤 300마력, 선질 FRP, 무등록어선)의 선주 겸 선장으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7. 16. 18:3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아스레섬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개량조개(일명 노량조개)를 포획할 목적으로 형망어구를 적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검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