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23 2014고정24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7.00톤, 육상디젤 300마력, 선질 FRP, 무등록어선)의 선주 겸 선장으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7. 16. 18:3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아스레섬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개량조개(일명 노량조개)를 포획할 목적으로 형망어구를 적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검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