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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7나206866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경 E 소개로 원고의 남편 C와 법무사를 하는 F으로부터 각 50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0원을 이자 월 1.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인 남양주시 G 전 3,339㎡ 외 16필지 및 건물 3동(이하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의 모 D과 F의 처 H 명의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E을 통하여 C, F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오다가, 2015. 2.경 E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저축은행의 이자가 너무 높아서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저축은행 대출금과 D, H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려고 한다.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선순위 근저당권인 D, H 명의의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해야 하므로, 이에 C, F이 협조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다. E이 C, F에게 피고의 위 부탁 내용을 전달하자, C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F은 대여금을 변제받기 전에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라.

피고, E, C는 협의를 거쳐, C가 F의 처 H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피고가 F 측의 피담보채무(위 1,000,000,000원의 대여금 중 F의 원금은 500,000,000원임)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C가 대신하여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리고 C는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 원금 500,000,000원을 같은 조건으로 계속하여 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D,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3. 9.에 2015. 3. 6.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마. 2015. 3. 9. C의 처인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