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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합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4625 | 법인 | 1995-01-19

[사건번호]

국심1994전4625 (1995.01.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청구외 ○○외 1인간에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를 교환한 경우로서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523.2㎡ 중 12분의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91.7.6 합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880.6㎡ 중 2분의1(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91.7.6 합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쟁점토지를 관련토지와의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3.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66,217,1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이의신청을, 94.6.4 심사청구를 거쳐 94.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는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전에는 한 필지로서 청구외 OOO외 2인에 의한 합유의 상태에 있었고 합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시에도 합유의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그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합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 바, 대법원판례(83누717, 84.4.24)에 의하면 공유물분할을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공유물보다 소유권 변동의 탄력성은 더 약하고 구성원 사이의 결합력이 더 강한 합유물의 분할을 양도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행위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합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91.7.6 합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OOO외 1인의 소유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의 소유지분이 전혀없던 관련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1.7.6 합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은 “합유물 분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외 1인간에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를 교환한 경우로서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합유물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토지가 환지처분이전에는 한 필지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유물의 분할에 의한 것으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관련토지 등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4.5.31 완료되어 85.4.26 환지처분(천안시 공고 제108호)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보면 쟁점토지의 2분의1은 86.6.7 취득하였고 그 나머지(쟁점토지의 2분의1)는 89.12.22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완전히 분할된 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이전에 청구법인이 관련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면서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관련토지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유물의 분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은 91.7.6 합유물분할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