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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환특법환급
2011-08-25
수탁판매물품 재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건의사항
수탁판매물품 재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건의사항
□ 질의사항
환급대상 수출에 수탁판매 잔존물에 대한 환급규정 없음. 수탁가공의 잔존물과 수탁판매의 미판매분에 대한 잔존물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 건의내용
수탁판매 잔여분 수출(무상수출)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안되는 것은 과세형평과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위배, 원자재 등의 수탁판매 잔여분의 수출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세원심사과
2011-08-25
회신내용 :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수탁가공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하고 있으나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탁가공과 수탁판매는 달리 적용되는 것임. 한편, 환급특례법령에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므로 우리청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
참고 :
(질의1에 대하여)
수탁판매방식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중 판매되지 아니한 잔량분을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자(수탁자)가 상계처리형태의 대금결제방법으로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상수출로 간주하여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
(질의2에 대하여)
수탁판매후 잔량분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거래구분 코드는 ‘94’이며, 대금결제방식 코드는 현행 통계부호표상 상계방식에 의한 별도의 코드가 없으므로 ‘기타유상(GO)'로 신고할 것.
(질의3에 대하여)
수출신고시 별도의 증빙은 필요치 않으며, 환급신청시 환급특례법령 및 관련고시에서 정한 환급신청서․수출신고필증․수입신고필증등 외에 상계처리형태의 대금결제방법으로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한 증빙을 구비하여야 함(기타 추가 구비서류등 구체적인 내용은 환급신청세관과 상의할 것).
(질의4에 대하여)
유상수출로 인정하는 상계처리방식에 있어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는 수입물량에 대한 채무와 판매수수료에 대한 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