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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32

직무태만및유기 | 2014-06-25

본문

늦장출동 등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232, 23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사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2014. 2. 26. 02:04경 형사당직근무 중 신속히 출동해야하는 코드1 사건을 접수했음에도 즉시 출동하지 않고 먼저 출동한 ○○파출소 직원과 전화통화 후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출동 전에 스스로 판단하여 출동하지 않고 있다가 약 36분 후인 02:40경 늑장출동하였고,

현장출동 후에도 피해자 아파트 주변을 형사차량에 승차한 상태에서 형식적(2분 가량)으로 수색하고 철수하는 등 직무수행에 적극성과 성실성이 없었으며 수사과장 및 강력계장(당일 상황관)에게 지휘보고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를 미실시한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비위사실이 인정되므로 엄히 문책하여야 하나, 그간 근무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최초 신고 및 출동 경위

소청인들은 2014. 2. 26. 02:05경 수사과 강력계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 중 상황실 근무자 경위 C로부터 ○○에 신고출동 통보를 받고,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112신고사건 처리표를 확인했더니 “우리 애가 미성년자인데 ○○○이라는 놈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다. 며칠 전에 산에 끌려가 옷을 벗긴 채 맞은 적도 있다. 그 놈이 트라제 차량을 타고 주차장에 와 있다.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고,

신고내용으로 보아 과거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신고 당시 범죄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순찰 근무 중인 ○○파출소 순찰차 근무자와 통화를 하였더니 순찰 근무자가 신고자의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신고자와 피해자가 집 안에 있으니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피해내용 등을 청취하기로 하였다고 해 소청인들은 대기하였다.

30여분 후 ○○파출소 순찰 근무자에게 전화를 해 상담내용에 대해 들은 바, “피해자가 약 2주 전에 그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남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등을 물어봐서 B 소청인이 “과거 사건으로 남자 긴급체포는 무리가 있다, 신원을 확인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우선 피해자를 원스톱지원센터로 보내 피해 진술부터 확보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통화를 했고,

남자의 신원 등을 확인·확보해야겠다는 판단에 02:40경 비노출 차량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도착하여 트라제 차량이 있는지 살펴봤으나, ○○파출소 순찰차량, 트라제 차량이 보이지 않아 다시 순찰 근무자와 통화를 했더니 신고자와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로 가고 있다고 하여 03:00경 귀서하였고,

상황실에 보고한 후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06:00경 원스톱지원센터에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17:00경에 다시 출석·진술하기로 하고 04:00경 귀가했다는 답변이었고 당시 상황관이었던 강력계장에게 신고내용 및 조치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피해자 진술이 확보 되는대로 수사를 개시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나. 이후 납치 및 살인사건 개요

04:00경 신고자는 ○○파출소 순찰차로 귀가했고, 피해자는 친구집으로 가겠다고 하여 택시를 탔으나, 피해자는 친구집으로 가지 않고 ○○ 소재 유흥가에서 놀다가 05:30경 ○○○(용의자)에게 휴대폰 친구찾기로 위치가 노출되어 길거리에서 차량으로 납치가 됐는데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친구가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는 납치사건 수사에 착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용의자 검거에 나섰는데, 07:30경 피해자가 용의자의 졸음을 틈타 탈출하여 ○○파출소로 피신하여 강력팀에 인계됐고, 이후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는 17:00 원스톱지원센터 출석을 익일(27일)로 연기하고, 27일 13:00에 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마치고 평소 지병 치료차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날 밤 용의자가 페이스북 친구찾기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알고 병원으로 찾아와 납치사건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다가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아파트 19층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었다.

다. 소청인들의 주장

소청인들이 코드1 사건을 접수하고도 즉시 출동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범죄가 실행 중인 현행범이 아닌 과거 피해를 신고한 내용으로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출동 직전 순찰차와 통화에서 순찰차가 이미 신고자 집에 도착하여 신고자·피해자가 집 안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심각한 공공의 위험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용의자가 주차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 확보가 우선이었고, 피해 진술 없이는 용의자에게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우선 진술 확보를 위해 원스톱지원센터로 피해자를 인계 조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장 출동 후 승차한 상태에서 차량을 수색하다 철수한 이유는 심야시간에 넓은 아파트를 신속히 점검하기 위해서였고 차량이 보이지 않았고 신고자·피해자를 데리고 원스톱지원센터로 가고 있다는 순찰차의 연락을 받고 귀서하여 상황실에 보고 후 타 신고 사건에 대비하여 대기하였던 것이었으며,

당시 신고내용은 과거 범죄를 신고한 것으로 심야에 수사과장에게 보고해야 할 긴급한 사안은 아니었고, 상황실과 당시 상황관인 강력계장에게 보고하고 추후 수사 개시할 것을 지시받는 등 보고 누락이 없었으며,

당시 112신고는 피해자의 진술 회피, 신고자·피해자의 자진 귀가로 일단 종료되었고 그 후 납치사건이 다시 발생하게 된 것인데, 두 사건의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납치사건의 책임을 소청인들에게 전가시킨 것이며,

이 사건 이후 당직 근무 체계가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변경된 점, 징계로 인해 각 16년, 10년여 간 몸담았던 수사경과를 박탈하여 수사형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불이익까지 감수하기에는 가혹한 점, 그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하며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이 당시 신고가 과거 피해에 대한 것이었고, 파출소 경찰관과 피해자가 함께 있다가 원스톱지원센터로 동행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시 출동할 필요가 없었고, 현장을 신속히 점검한 후 타 사건에 대비해 귀서한 것이며, 심야에 수사과장에게 보고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고 강력계장에게 보고를 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2014. 2. 26. 02:01경 피해자 D의 부친이 최초 신고할 당시 ○○경찰서 강력팀에서 당직형사로 근무 중이었고, 112신고를 접수받은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해당 신고에 대한 대응 순위를 코드1으로 분류하고 강력팀은 즉시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출동 지시를 받은 후 약 36분이 지나서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이 있는바,

신고내용을 보면 신고자가 범행이 우려되니 급히 와 달라고 요청을 했던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여성인 점, 새벽시간(02시경)대에 신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경찰 출동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긴급성을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코드1으로 판단하고 종합상황실장이 ‘강력팀 즉시 출동’ 지시를 내렸으나 소청인들이 상황을 임의로 판단하고 즉시 출동하지 않아 위 지시를 위반한 점,

파출소 순찰요원과의 전화 통화로 성폭행 피해 등 상황을 전달받고도 112신고 후 약 40여분이 지난 후 뒤늦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귀서한 점, 소청인들이 귀서한 후 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나, 감찰 진술조서 문답 시에는 보고한 사실이 없고 06:00경 상황관이었던 강력계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들이 당시 112신고는 종료되었고 그 후 납치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인데, 두 사건의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소청인들에게 전가한 것이고, 이 사건 이후 당직 근무 체계가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변경된 점, 징계로 인해 각 16년, 10년여 간 몸담았던 수사경과를 박탈당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하며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최초 112신고가 있었던 2. 26. 02:01경에서 3시간여가 지난 05:30경에 가해자로부터 납치가 됐고 익일 21:25경에 살해를 당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어 소청인들의 비위가 적발되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들의 초기 대응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112종합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수사경찰인 소청인들이 즉시 출동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더라면 2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 점,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상훈 경력, 참작사항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참작사항에 대한 감경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각종의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양형을 결정할 사안이고, 징계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들은 형사당직근무 중 코드1 사건을 접수받고 즉시 출동지시를 받았음에도 즉시 출동하지 않았고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임의 판단하여 약 36분 후인 02:40경에 출동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적기에 관련사항, 후속조치 등을 보고하지 않은 비위가 모두 인정되고, 최초 112신고의 대상자였던 가해자가 추후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 소청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