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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4 2014고단2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1.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2:44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산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인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리스한 D 벤츠 S500 승용차를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2. 19:30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5km 떨어진 제1항 기재 음식점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위 음식점을 나와 집에 돌아가던 중 음주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처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제자리에 가져다 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