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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30 2015고정70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11월경, 2014. 11. 20경, 전남 고흥군 B, 2층 건물 중 1층에 ‘C 부동산’ 간판을 사용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등록 불법부동산 중개업소명단 및 명함

1. 각 수사보고(A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접수, 피의자 A 부동산간판 게시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수료하여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려고 미리 간판을 달았는데 세금문제로 부동산사무실을 등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사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공인중개사 사업자 등록을 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