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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8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7. 2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지에 나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갑 2)>가 작성된 사실, 그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직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 3억 2,000만원과 동시이행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2017. 1. 하순경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미 적법하게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을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27.경 별지에 나오는 <확인서(☞ 을 1)>까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7. 1.까지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확인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은 2017. 1. 하순경 이미 적법하게 실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이 정당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나중에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다시 부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갑 9의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