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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331 | 부가 | 2006-06-08

[사건번호]

국심2006중0331 (2006.06.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여관 이라는 상호로 숙박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바,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99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08,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에게 유류공급을 위임하여 김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동인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인인 청구외법인의 2001년 1기분 거래는 가공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은 그 입금일이 2001.9.26., 2001.11.27.로 2001년 2기분 거래일뿐만 아니라 그 받는 자가 김OO로 되어 있어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부가가치세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위탁매입의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하는데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아무런 수탁자의 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김OO가 유류공급 수탁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김OO에게 유류매입을 위탁했는데 김OO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공급해 주고 청구인이 그 대금을 김OO의 계좌로 입금시켜 결제해 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교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 사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무통장입금일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중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융증빙으로인정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탁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 때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하는 것인데, 쟁점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수탁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기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5) 따라서, 김OO를 수탁자로 하여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