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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8.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GMC 캐니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9: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우 암로 146에 있는 네거리 교차로에서 성남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고 있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은 전방에서 삼성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31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376,6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한 B GMC 캐니언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