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718 | 지방 | 2000-09-14
2000-0718 (2000.09.14)
취득
기각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9.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003㎡ 및 그 지상건축물 2,971.0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1999.11.3.)이 경과한 1999.11.8.에 검인을 받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735,771,88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658,510원, 농어촌특별세 3,818,690원, 합계 45,477,20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당초 청구인 소유부동산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건물 시세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999.11.5. 매매대금 23억원중 계약금 1억5천만원은 같은해 11.12.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00.4.2.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서류를 법무사에게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제시한 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수입금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임차인과의 분쟁소송이 있는 등 계약을 진행시킬 수 없는 문제점으로 쌍방 합의하에 계약금 지급일인 1999.11.12.을 넘긴 상태에서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1999.11.17. 이건 부동산은 청구외 ㅇㅇ고씨ㅇㅇ종중 소유로 이 전등기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여 취득신고까지 한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19.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700,000,000원 중 계약금 70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1,000,000,000원은 1999.11.3.에 지급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이 경과한 1999.11.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접수번호 제2969호)을 받아 취득신고까지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도자와 합의하에 계약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4. 94누10627),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 7970)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경과한 1999.11.8.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분청에 검인을 받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9.11.3.에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1999.11.17.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