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개는 소형 견으로 맹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개에게 입 마개를 하지 않은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개를 자극하여 개가 물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피고인의 개는 이전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는 등 평소 사람에게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왔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목줄을 짧게 하거나 입 마개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특별히 피고인의 개를 자극할 만한 행동을 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키우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기르던 개가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2명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으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당 심에서 특별히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