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870 | 상증 | 2016-11-08
[청구번호]조심 2015서5870 (2016. 11. 8.)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식은 출자단위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는 출자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출자금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상속받은 주식 등의 가액 중 쟁점출자금의 비율을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참조결정]조심2012서06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과 딸 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7.30. 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 주식을 포함한 피상속인 재산 합계 총OOO원을 상속받았고, 상속재산 중 OOO의 주식가액OOO원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4.7.30.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1994년에 OOO가OOO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하여 베트남 소재 OOO 유한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동 출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OOO의 주식 등 가액 중 쟁점출자금 비율만큼을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9. 청구인들에게 2014.7.30.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출자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을 모두 가업상속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조세심판원은 토지, 건축물의 임차보증금이 같은 항 제1호의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 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조심 2012서626, 2012.6.19.)하였는바, 주식과 채권 및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이를 보유하는 목적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간접적으로 보유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단기매매차익이나 배당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을 제외하겠다는 의도인데, 쟁점출자금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이 아니라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한다.
(라) OOO는 쟁점출자금을 통해 OOO을 보유하고 경영하여 OOO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안정적인 주방용품 제조 판매업의 영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OOO의 영업활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처음부터 OOO은 OOO의 사업인 주방용품 제조, 판매와 관련하여 원활한 주방용품 생산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을 위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생산시설이라는 점에서 OOO가 보유하는 쟁점출자금은 실질적으로는 OOO의 생산시설에 해당한다.
(마) OOO은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베트남 현지공장으로 주요업무(자재 및 기계설비 지원업무, 자금지원업무, 영업지원, 인원채용 및 교육훈련)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OOO은 OOO 생산조직의 일부이다.
(2) 쟁점출자금은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분증권을 주식과 출자지분으로 분류하되 주식과 출자지분을 함께 지칭할 때는 ‘주식 등’으로 표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가업상속 재산을 정함에 있어 ‘주식 등’과 ‘주식’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사업무관자산은 ‘주식 등’이 아니라 ‘주식’이라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경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나) OOO는 1994.11.3. 합작투자의 형태로 베트남에 유한회사인 OOO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외화증권취득보고서에는 취득한 외화증권의 종류가 ‘출자증서’라고 표시되어 있다. 현재 OOO은 1인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하는 바(OOO이 주식을 발생할 수 없는 유한책임회사임은 베트남 현지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통해 확인받음), 유한책임회사는 자본의 구성 단위를 주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주식 및 주권을발행할 수 없으므로, 쟁점출자금은 주식회사의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다)「상법」상 주식과 출자지분은 그 개념이 구별되며, 대법원 역시 출자지분과 주식의 개념이 구별됨을 명백히 하였고(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다45737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등 다른 세법에서도 주식과 출자지분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특히 대법원은 「소득세법」제119조는 문언을 개정하면서 예탁증서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한 바 있는데,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의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식예탁증서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주식의 개념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OOO법원 2010.10.27. 선고 2010구합15087 판결, 대법원 2013.6.28. 선고 2011두18557 판결).
따라서, OOO은 베트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1인 유한책임회사로 주식 및 주권 발행이 금지되는 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주식, 채권,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출자금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가업상속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효율적 전수·활용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승계받는 상속인의 성공적인 경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OOO의 베트남 현지공장 출자금은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해외공장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하게 되면 원가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기업은 오히려 과세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가격 경쟁력을 위해 해외에 생산공장을 둘 수 밖에 없는 많은 제조업체들의 경우 애당초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를 발행한 법인이 중소기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OOO이 해외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을 따질 뿐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만일 자회사의 가치가 크다면 자산총액이 커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회사 자체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업상속공제는 허용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출자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활동 관련 자산이나 그 발생과 수익 측면에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가업상속공제 범위 등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상속분부터 그 공제율을 70%(종전 40%)로, 공제한도를 300억원(종전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규정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 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를 밝히고,「법인세법」적용대상 가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에서 가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하도록 개정하였다. 그 사업무관자산에 대해 같은 조항 제2호 각목에서 비사업용토지, 업무무관자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채권·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 취지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으로 가업상속 공제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산 또는「조세특레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금전대부업, 지주회사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은 가업상속 재산 공제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에서 주식 등은 1년 이내의 단기자금운용 목적인 경우 당좌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관련「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 등의 경우 보유기간의 장단기를 불문하고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가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취급하겠다는 입법의도로 보인다.
또한,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에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회신한바 있다.
(나) OOO는 2005년 중 자회사(OOO)에 100% 출자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유 중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투자자산인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서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기업을 지배할 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는데 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법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쟁점출자금의 출자대상 법인인 OOO은 외국법인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출자금이 모회사 OOO의 판매용 재화를 생산하는 완전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이므로, 이는 경제적 실질상 1개의 회사와 동일하여 결국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나, 법인의 성립은 설립등기로 이뤄지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자회사의 의사결정권한 등을 지배하더라도 법률상 별개의 인격에 해당한다.
(나) 가업상속의 경우 공제대상가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재산세과-479, 2010.7.2. 같은 뜻임).
피상속인이 OOO와 OOO을 각자 소유한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OOO만 가업상속주식에 해당되고, 해외법인인 OOO은 가업상속공제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OOO를 통해 OOO을 지배함으로써 투자방식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로 소유하여 자회사의 의사결정권한 등을 지배하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률상 별개의 인격을 가진 독립된 주체이므로 OOO가 OOO에 100%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상 피상속인이 두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데 각 사업장의 가업상속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공제대상 가업을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국내법인에 한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중소기업기본법」과「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세제 및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이라 함은 국내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법조문의 ‘주식’에는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의 주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 또는 출자의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주식은 회사가 성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금인 자본금에 대해 출자를 받는 방식 중 하나이고「상법」에서는 그 종류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나누고 있고, 출자의 단위를 주식으로 나누는 것을 창안하여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이 주식회사라고 할 때, 주식과 출자금은 모집방법이 다를 뿐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업상속 재산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에서도「소득세법」적용받는 가업(제1호)과「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OOO이「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OOO의 출자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개념적·문언체계상으로 타당하다.
더욱이, 2012.2.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 당시 가업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비율을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점에서도 ‘주식’에 출자금을 포함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취지에 부합하며, 출자금이라 하여 달리 적용할 다른 입법목적도 보이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출자금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상속받은 주식 등의 가액 중 쟁점출자금의 비율을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 ③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법 제4조 제2항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제15조【가업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 「민법」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1994년 OOO를 설립한 후, 1994.11.3. 베트남에 OOO의 생산 공장인 OOO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설립에 필요한 USDOOO을 송금하여 OOO 재무제표 항목 중 출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주방용품 생산을 위하여 1995년에OOO공장을 설립하고, 주방용품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공정 중 부산공장은 스테인리스 원자재조달, 특수기술 및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금형제작, 스테인리스 재단 공정을 맡도록 하였으며, 베트남 공장은 그 다음 공정 단계인 노동집약적인 공정인 연마, 조립과 포장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2년여 동안OOO공장을 운영한 결과 3D 기피현상으로 인한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 이원화로 인한 집중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OOO공장에서 진행하던 공정을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여 OEM 방식으로 주방용품을 제조하면서 OOO를 운영하다가 2014.7.30.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가 OOO의 출자금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3.12.31. 현재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다) OOO의 자회사인 OOO의 고정자산 점유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5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 같은 뜻임)인 바, OOO는 1994년 중 OOO에 출자금을 100% 투자하여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이므로, 그 출자지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투자자산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서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인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성격이 달라 별도로 분류하고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식은 출자단위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는 출자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출자금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상속받은 주식 등의 가액 중 쟁점출자금의 비율을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