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7] 피고인은 강릉시 포 남 2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0. 경 강릉시 하평 2길 29( 포 남동 )에 있는 포 남 2동 대본부에서, 2017. 3. 6. 예비군종합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 2. 25.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7. 3. 8.부터 2017. 3. 10.까지 예비군종합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 3 부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7 고단 618] 피고인은 강릉시 포 남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7. 4. 13. 예비군종합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작 계훈련 후반기 (2 차 보충, 이월 훈련 )를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예비군 법 위반범죄 통보, 예비군 지휘관 범죄사실 경위 서,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수령증 사본, 향토 예비군 편성표 [2017 고단 6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