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56』 B은 서울 관악구 C, 6 층 소재 ‘D’ 라는 화장품 등 도 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 인은 위 ‘D’ 의 명함을 가지고 미용용품 관련 중계무역을 하는 사람, E는 베트남 현지에서 ‘F’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국내 무역업체와 연계하여 허위 초청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경 김포시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E로부터 “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해 주면 베트남에 미용용품 관련 등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마치 국내 회사가 ‘ 사업 목적 ’으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 로 하여금 그 서류를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게 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시켜 주고, E로부터 사업상 편의 등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위 ‘D’ 가 ‘ 사업 목적 ’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1. 경 D 사업장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G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초청장에 ‘ 회사 방문 및 인테리어 벽지, 장판 등 물품 구매, 뷰티 관련 상담 등’ 회사 사업 관련이라는 취지로 거짓 기재하여 초청장을 작성한 후 초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편 철하여 E에게 송부하고, E를 통해 2017. 12. 11. 경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이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입국 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G을 초청하고, 2018. 2. 28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G을 초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