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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8 2013나59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탈퇴)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피고(반소원고, 탈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를 각 영위하는 금융회사이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차량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GM코리아의 H지역 공식 차량 딜러로서 2009. 1.경부터 캐딜락 수입차량을 판매하여 왔다.

⑵ 피고는 2010. 8. 1.부터 2012. 8. 30.까지 I를 포함한 G의 영업사원들을 자신의 위촉계약직 판매사원으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에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차량 할부금융약정 및 리스상품의 신청서 등을 비치해두었다.

⑶ 피고는 G로부터 차량을 사려는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할부금융상품이나 리스상품을 이용하려 할 경우, 소비자가 각 금융상품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련 서류와 함께 G에게 교부하면, G가 이를 피고에 제출하여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소비자들과 할부금융약정 또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들의 G에 대한 서류 등 교부 원고들은 2012. 7.경 차량 구매 목적으로 G 매장을 방문하였다가, G 대표인 사내이사 J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캐딜락 승용차를 살 수 있고, 자금이 부족하면 할부금융이나 리스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아 할부금융 내지 리스로 아래

다. 내지 라.

항 기재 각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차량구매에 필요한 신용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는 J의 요구에 따라 J 또는 영업사원 I에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내주었다

(이하 원고들과 G 사이의 각 자동차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자동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