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399 | 소득 | 2006-12-20
국심2006서3399 (2006.12.20)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컨설팅관련 텔레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회사로부터 사업소득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이 수령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에 근무하던 텔레마케터로,OOO세무서장은 OOOOOO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4과세연도 중 OOOOOO로부터 사업소득 20,10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OOOOOO가 쟁점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6.1.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0,04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OO의 텔레마케터로 일하면서 발생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OOO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인 바,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OOOOOO 대표자에게 세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원천징수되었음을 주장하지만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증빙이 없고,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천징수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O)OOO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이에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원천징수분에대한종합소득세를 (O)OOOOOO 대표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 영수증의 교부】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과세연도 중 OOOOOO로부터 쟁점금액을수령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200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OOOO는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컨설팅업으로 2003.7.3개업하여 2004.9.20 자진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OOO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4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결의서 등에의하면, OOOOOO는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4회 지급한 4,084,000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O)OOOOOOO는 청구인에게 3회 지급한 2,666,000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들 2곳으로부터 발생한 6,750,000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02,5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O가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OOOOOO가 얼마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OOOOOO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1,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