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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무상감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적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122 | 양도 | 2005-01-15

[사건번호]

국심2004서3122 (2005.0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무상감자 실시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상감자 전 당초 실지취득에 소요된 총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개인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 감자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위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따른결정]

국심2004중4566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 6. 10. 윤OO에게 부과한 2001년 귀속양도소득세 91,144,320원은 취득가액을 1,005,500,000원으로 하고, 최OO에게 부과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2,700원은 취득가액을 290,4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OOOOO OOO OOOO OOOOOO 소재 코스닥등록법인인 OOOOOO(주)의 주식 258,180주(윤OO 200,100주, 최OO 58,080주)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0.10.17. 무상감자(2.5주를 1주로)에 의해 103,272주(윤OO 80,040주, 최OO 23,232주이며,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로 감자된 쟁점주식을 2001.7.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주주(보유지분 윤OO 13.6%, 최OO 3.9% 합계 17.5%)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무상감자 후 잔여 주식수(윤OO 80,040주, 최OO 23,232주)에 무상감자전 1주당 취득가액(5,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 2004.6.10.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 O O)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결손보전을 위해 무상감자하는 경우 감자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처분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여 감자로 인하여 취득가액이 소멸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

개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무상감자를 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이 소멸된다고 한다면 이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개인과 법인간에 과세형평이 맞지 않다.

따라서 주식을 보유하던 중 무상감자로 인하여 주식수가 감소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감자 전 실지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OO O O)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유·무상 감자는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서 그 감자된 주식은 감자된 시점에서 소멸된 것이고(이에 따른 손익은 별개의 문제임), 감자로 인하여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을 취득하여 무상감자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감자전 실지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자 후 양도주식수에 무상감자 전의 1주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및 무상감자로 인한 보유주식의 변동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 O O)

한편,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무상감자 전 1주당 가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처분청은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결정하였으며, 청구인들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OOO(주)의 2000.10.17. 주주총회의사록 (자본감소의 건)에 의하면, OOOOOO(주)는 총발행주식수 1,481,200주(자본금 7,406,000천원)에 대한 주식을 2.5주당 1주로 병합, 자본 감소 후 발행주식수를 592,480주(자본금 2,962,400천원)로 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3)쟁점주식은 1999년도에 OOOO은행에 담보제공되었다가 아래와 같이 2001.7.4. 매각되었음이 OOOO은행의 쟁점주식 매각대금 채권충당내역표 및 매각대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라.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 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법인주주의 경우 감자시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않고 당해 주식의 처분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이 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OO O OOOOOO OOOOOOOO),

처분청이 무상감자의 경우 개인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 감자된 주식을 소멸(처분)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란 매입가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주식수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소된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무상감자 실시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상감자 전 실지 취득에 소요된 총금액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상감자 전 취득가액인 1,295,900,000원(윤OO 1,005,500,000원, 최OO 290,400,0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