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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253 | 상증 | 1999-09-22

[사건번호]

국심1999중1253 (1999.09.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OOO이 1991.2.2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전 1,4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등 하여 1999.1.12.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147,623,7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 당시에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상속개시 이후에 고시기준일을 같은 해 1월1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속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1991.2.22. 당시 고시되어 있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1991.1.1.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온 것이 확립된 국세행정의 관행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같은 뜻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 쟁점토지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1991.2.22.로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1991.6.29.)이전임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1991.2.22.)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 토지의 평가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OOO이 1991.2.22.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1990.8.30. 고시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270,000원/㎡)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1.6.29. 고시된 1991.1.1.기준 개별공시지가(150,000원/㎡)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근접하므로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상속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참가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군수등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법이 이와 같이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하나로 개별공시지가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상속재산의 경우 대부분 현실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시가산정이 쉽지 아니하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여 상속재산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평가에 따른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마찰을 줄여 상속세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3) 본 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국세청장과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에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이 상속재산의 평가를 객관화함으로써 상속재산평가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충적평가방법의 하나로 개별공시지가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모두 알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1995.12.30. 신설되어 1996.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개정규정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 온 그 동안의 국세행정의 집행관행이나 우리 심판소의 일관된 견해를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1991.2.22.) 현재 고시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인 270,000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