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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644 | 부가 | 2008-10-27

[사건번호]

조심2008서2644 (2008.10.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따른결정]

조심2010서18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11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 상가 1층 108호를 분양(토지분 422,940,246원, 건물분 456,772,504원, 부가가치세 45,677,250원, 합계 925,390,000원)받고, 2003.11.11, 2004.7.31 두 차례 OOOO로부터 수취한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456,772,506원)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

나. 그후, OOOO은 청구인이 잔금을 연체함에 따라 두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2005.9.30.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06.4.14 두 차례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던 건물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06.5.9 특급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O이 2005.9.30.부로 계약해제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07.11.22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58,781,980원(매입세액불공제 45,677,200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3,104,788원, 원미만 절사)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분양계약이 2005.9.30.부로 해제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지만,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O 사이에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민법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계약해제가 확정되지도 않은 이 건에 대해 계약해제가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근거로 OOOO의 계약해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제된 때’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의 해제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제 여부의 판정은 법원만이 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및 교부시점의 판단은 첫째, 법원에서 OOOO이 2005.9.30.부로 발송한 분양계약해제통보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OOOO이 발송한 계약해제통보가 무효라고 판결이 된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둘째, 만일, 향후 재판에서 OOOO이 승소한다면, 법률적 효력은 민법 제111조에 의거하여 2005.9.30.부로 소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점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법원판결일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O의 계약해제통보와 관련하여 이를 통보받은 날(2005.9.30)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08.9.30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인은 2008.9.29 OOOOOOOO에 O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는바, 현재까지 OOOO과의 계약해제 및 소유권 분쟁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이 건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될 수가 없다. 설령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O 간의 분쟁으로 인한 OOOO의 일방적인 계약해제통보의 타당성 여부는 세법이외의 법률(민법 등)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한 사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세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OOOO이 2005.9.30.부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해제통보의 유효성 여부는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543조(해지 및 해제권),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및 교부시점 판단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OOO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를 ‘법원판결일’로 해석하여 법원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해석(O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하고 있다.

(2) 설령, OOOO이 2005.9.30.부로 통보한 계약해제통보에 따라 청구인과 OOOO 간에 계약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을 2005.9.30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O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첫째, 거래징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제에서 청구인은 OOOO로부터 2005.9.30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 둘째, 청구인이 2006년 8월 처분청에 OOOO의 계약해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세무문제를 제기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야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명백한 부작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O의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의 계약해제통보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무효이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경우 추후 OOOO과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첫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OOOO이 2005.9.30.부로 청구인에게 통보한 ‘분양계약해제일’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되어야 하고, 둘째, 이 경우 당사자 간에 계약해제에 관한 다툼이 법원에 제기되어 쟁송 중인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한다는 OOO 예규(OO OOOOO-OOOOOO OOOOOOOOO)가 있지만, 청구인은 O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만 할 뿐, 아직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추후 청구인이 OOOO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와 달리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후발적 사유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보면, 청구인은 계약당사자로서 OOOO의 일방적인 계약해제통보는 무효이며, 추후 OOOO과의 쟁송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첫째,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O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OOOO은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법원에 계약해제에 관한 다툼을 제기함이 없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분양회사인 OOOO이 청구인의 분양잔금미납을 이유로 두 차례 납부촉구를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5.9.30.부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매출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인데도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생략)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2) 2007.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1)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3-2)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3)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5-1) 2006.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O이 2003.11.11 체결한 ‘OOOOOOO 상가공급계약서’에는 분양금액은 925,390,000원(건물분 456,772,504원, 부가가치세 45,677,250원, 토지분 422,940,246원), 분양금액의 10%인 계약금 92,530,000원은 계약시에, 분양금액의 90%인 잔금 832,860,000원은 입점지정일에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OOOO은 분양받은 자가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O이 2005.9.28 청구인에게 통보한 ‘계약해제통보서’에는 청구인이 분양잔금을 연체함에 따라 2005.4.26, 2005.5.17 두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2005.9.30부로 분양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O이 2006.5.9 일일특급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OOOO이 2006.4.14 청구인에게 기발행한 2003.11.11.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672,809원), 2004.7.31.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11,099,697원, 합계 456,772,506원)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내용 중에는 OOOO의 상가시공과 관련하여 OOOO과 다른 분양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어 상가 2층의 분양자는 패소하였으며, 1층의 분양자는 소송진행 중에 법원의 당사자 간의 조정을 수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만,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청구일 또는 이의신청심리일 현재 OOOO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의 사건정보 조회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9.29 OOOOOOOO에 OOOO을 상대로 계약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먼저, OOOO이 분양잔금미납을 이유로 두 차례 납부촉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9.30.부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매출취소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민법 제544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43조 제1항에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11조 제1항에서는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받은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OOOO이 2005.9.28 청구인에게 한 ‘계약해제통보’는 청구인이 분양잔금을 연체함에 따라 2005.4.26, 2005.5.17 두 차례 납부촉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OOOO이 2005.9.30.부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OOOO의 계약해제통보는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제543조(해지, 해제권)·제111조(의시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인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5.9.30.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O의 2005.9.30.자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위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O의 계약해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의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한편, 청구인이 2008.9.29 OOOOOOOO에 제기한 계약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거 후발적 사유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다음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OOO이 청구인에게 한 계약해제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인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5.9.30.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OOOO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