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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2188 | 부가 | 2000-10-16

[사건번호]

국심2000구2188 (2000.10.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는 갑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OO군 OO읍 OO리 OOOOO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일반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하반기 중에 청구외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40,200,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6.2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22,000원 및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14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기와의 자동건조시설 공사시 철판·닥트가공부분을 청구인이 도급받고, 닥트부분을 청구외 OO엔지니어링에게 재도급을 주면서 시공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OO엔지니어링 대표 OOO이 위 공사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엔지니어링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외 OO엔지니어링의 대표자 OOO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입금표 및 쟁점세금계산서이외 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1998.7.20 18,500,000원 1998.8.30 21,700,000원, 합계 40,2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동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엔지니어링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대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엔지니어링의 관할세무서인 남대구 세무서장은 1998.8.20 청구외 OO엔지니어링의 대표 OOO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방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자료상 혐의자”로 달성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성경찰서장은 1999.9.27 위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한 사실이 송치문서(제4431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엔지니어링의 대표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1998.7.11~9.30 사이에 청구인외 19개업체에 세금계산서 42매 527,917,321원을 실물공급없이 가공으로 발행 교부함으로써 매출세액의 50%인 26,395,866원을 수취하고, 청구인외 19개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 52,791,732원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외 OO엔지니어링 대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위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실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시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OO엔지니어링에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